여성장애인가정 CCTV 설치 지원서비스
- 한 줄
- 방범용 CCTV 설치
- 지원 대상
- 1인 가구, 한부모가정, 중증장애인 가정 등 안전취약가구
- 지원 내용
- 방범용 CCTV 설치 ○ 1인 가구, 한부모가정, 중증장애인 가정 등 안전취약가구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/061-850-5095
-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7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01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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