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
- 한 줄
- 출산가정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급
- 목적
-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,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
- 지원 대상
- ○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보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서비스 - 지원내용 : 2년간 매달 첫째 25만원(총600만원), 둘째 30만원,(총720만원) 셋째아 이상 45만원(총1,080만원) 현금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보건소 방문보건팀/061-850-5672
- 자치법규
-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