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내장 수술비 지원 서비스
- 한 줄
- 65세 이상 백내장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50% 이하 어르신에게 수술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백내장 진단을 받고 1년 이상 보성군에 주소가 있는 중위소득 150% 이내를 충족한 65세 이상 어르신
- 지원 내용
- 1안 250,000원 이내 백내장 수술비 지원, 최대 2안까지 백내장 수술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주민등록증, 진단서 또는 소견서, 백내장 의료비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- 문의
- 보건소 방문보건팀/061-850-5679
- 법령
- 노인복지법(제27조의4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