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
- 한 줄
- 만 18세~50세 미만 청년귀농인에게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
- 목적
- 청년귀농인의 농업관련 시설 설치비 및 농기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 여건 조성 및 새롱눈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
- 지원 대상
- ○ 만 18세 ~ 50세 미만 청년귀농인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만 18세~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○ 지원자격 -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-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○ 지원내용 :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70% 지원(3,000만원 한도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서류-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금) 완료서류-사업완료 확인서,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, 세금계산서, 자부담 입금 확인서(보조금 전용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), 견적서 등 기타증빙자료(견적서, 사업산출내역, 시방서, 계약서 등), 사업추진 사진1매, 하자보증보험, 사업자등록증, 보조금 지불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지불위임시)
- 문의
-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/061-850-5991
- 자치법규
- 보성군 농업,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||보성군 귀농어, 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(제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