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지원서비스
- 한 줄
-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, 중풍,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(시설급여)을 판정받은 자
- 지원 내용
- ○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- 지원대상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그외 의료급여 수급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2. 장기요양인정서 사본
- 문의
-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/061-850-5303
- 법령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40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