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참여자 자립능력(자격증 취득) 지원
- 한 줄
-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한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자활사업 참여자 중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
- 지원 내용
-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보성지역자활센터/061-857-4664
-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6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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