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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주거, 자립최대 50만원

한 줄
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
지원 대상
○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(세대주)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-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-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~만 65세 이하 귀농인 ○ 지원제외 :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○ 지원액 : 1인 20만원, 2인 35만원, 3인 이상 50만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, 실거주확인서(이장), 현지점검보고서(담당직원)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초본(귀농구성원 모두),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증
문의
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/061-850-5991
자치법규
보성군 농업,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||보성군 귀농어, 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(제4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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