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유족위문
- 한 줄
-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위문
- 지원 대상
-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청에서 명단 통보
- 지원 내용
- ○ 삼일절, 현충일, 광복절 유공자 위문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/061-850-5072
- 법령
- 국가보훈 기본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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