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
- 한 줄
- 재난취약계층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
- 목적
-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(감지기, 소화기) 보급
- 지원 대상
- ○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 - 재난취약계층: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가족 등(조례 3조)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65세 이상 노인세대, 재난취약계층 - 기초생활수급, 장애인, 한부모, 다문화 세대 등 ○ 예산액 : 10백만원(군비 100%) ○ 지원조건 :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 ○ 선정방법 : 읍면사무소 자체 우선순위 선정 제출(기설치 세대 제외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/061-850-5561
- 자치법규
- 보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