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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행정, 안전1,000만원

한 줄
재난취약계층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
목적
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(감지기, 소화기) 보급
지원 대상
○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 - 재난취약계층: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가족 등(조례 3조)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65세 이상 노인세대, 재난취약계층 - 기초생활수급, 장애인, 한부모, 다문화 세대 등 ○ 예산액 : 10백만원(군비 100%) ○ 지원조건 :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 ○ 선정방법 : 읍면사무소 자체 우선순위 선정 제출(기설치 세대 제외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/061-850-5561
자치법규
보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(제3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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