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
- 한 줄
-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 -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-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-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, 군, 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 -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-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-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, 군, 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○ 지원금액: 1쌍당 100만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분증, 통장사본 등
- 문의
-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/061-850-5972
- 자치법규
-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(제16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