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- 한 줄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- 지원내용: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
- 구비 서류
- ○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○ 산모명의 통장사본
- 문의
- 보건소 방문보건팀/061-850-5672
- 자치법규
-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3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