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
- 한 줄
- 설, 추석명절(연2회) 가정위탁 세대 당 5만원 지원
- 목적
- 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으로 명절 가족간 화합 유도
- 지원 대상
- 가정위탁세대
- 지원 내용
- 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 - 연 2회(설, 추석) - 5만원/세대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가족행복과/061-850-5318
- 법령
- 아동복지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