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성군 군민중심 행복택시 운행
- 한 줄
- 해당마을 이용자 100원 택시 운영 지원
- 목적
- 교통 불편 벽지마을 교통복지 실현 및 택시업계 활성화
- 지원 대상
- 1) 마을회관(중심부)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 2)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의 주민
- 지원 내용
- 1) 마을회관(중심부)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 2)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운영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경제교통과/061-850-5514
- 법령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