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
- 한 줄
-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(1,000원)
- 목적
-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
- 지원 대상
- * 지원대상: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(휠체어 장애인)
- 지원 내용
- 1. 운영시간: 08시 ~ 18시(일요일, 공휴일 휴무) * 평일 야간(18시 이후), 일요일/공휴일 이용 희망 시 1일 전 사전문의 2. 운행구간: 보성군 관내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전 시/군 3. 이용요금: 2km 이내 500원, 추가 1km당 100원, 최대 1,000원 4. 지원대상: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(휠체어 장애인)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등록 장애인인 경우 서류 불필요
- 문의
- 경제교통과/061-850-5514
- 법령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