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성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
- 한 줄
- 보성군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바우처 택시(1,000원)
- 목적
-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
- 지원 대상
-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(비휠체어 장애인 및 동승 보호자)
- 지원 내용
- 보성군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바우처 택시(1,000원)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(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신청 불필요)
- 문의
- 경제교통과/061-850-5514
- 법령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