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한 줄
-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
- 목적
-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,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
- 지원 대상
- ○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(유형별 차등지원) - 가형 : 100% - 나형 : 첫째 70%, 둘째이상 100% - 다형 : 첫째 70%, 둘째이상 100% - 라형 : 첫째 70%, 둘째이상 100% - 마형 : 첫째 70%, 둘째이상 100%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, 통장사본, 신분증확인
- 문의
- 가족정책실/061-379-3572
- 법령
- 아이돌봄 지원법(제1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