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 보약 지원
- 한 줄
- 관내 둘째아 이상 산모에게 산후보약 지원
- 목적
-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게 산후조리 보약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
- 지원 대상
- ○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
- 지원 내용
- ○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○ 산모 1인당 첩약 1제 지원 : 화순군 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지원(화순군 12만원, 한의사회 6만원, 본인부담금 2만원) - 읍면에서 발행한 첩약증서 가지고 신청한의원 방문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읍면신청)
- 문의
- 보건소/061-379-5982
- 자치법규
-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