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
- 한 줄
-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추가생활지원금 지급
- 목적
- 저소득 한무보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 및 복지증진 기여
- 지원 대상
- ○ 18세 미만(취학 시 만 22세 미만,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)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% 미만 한부모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 -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 세대 : 월 2만원 지급 - 기초 생계, 의료급여 비수급 세대 : 월 4만원 지급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신청 불필요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가족정책실/061-379-3551
-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