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
- 한 줄
- 차상위장애인,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, 월동난방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
- 지원 내용
- ○ 차상위장애인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- 생활지원비 20,000원(매달) - 월동난방비 30,000원(12월, 1월, 2월 지원)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신청불필요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사회복지과/061-379-3272
- 자치법규
-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