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
- 한 줄
- 출생아의 양육지원금 지급
- 목적
-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양육지원금 지원으로 저출산 현상에 대응
- 지원 대상
- ○ 출생일 기준 부모1명이상과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
- 지원 내용
- ○ 양육지원금(현금, 23개월 분할지급) -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23개월간 지급 - 첫째, 둘째 : 230만원(월10만원) - 셋째 : 690만원(월30만원) - 넷째이상 : 920만원(월40만원) * 매달 전출입 조사 후 지급하며, 군에 있는 자녀만으로 출생순위 산정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읍면신청)
- 문의
- 보건소 모자보건팀/061-379-5982
- 자치법규
-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