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순군 군민안전공제보험 서비스 안내
- 한 줄
-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(보장내용 해당 시)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- 목적
- 일상생활에서 범죄, 안전사고 및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적 피해에 따른 지원
- 지원 대상
- 화순군민
- 지원 내용
- - 화순군청 홈페이지(화순군청 - 생활복지 - 재난관리 - 군민안전보험)에서 조회 가능 *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(일사병, 열사병 포함) 2,000만원 등 - 가입대상 :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(등록외국인 포함) - 가입절차 : 화순군민 모두 자동가입(별도의 가입절차 없음) - 청구절차 : 청구사유 발생 시 3년 이내 구비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
- 구비 서류
- 보험금청구서, 신분증사본, 통장사본, 사고내용 확인 증빙서류 등
-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주민안전과/061-379-3796
- 자치법규
-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