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준비용품 지원
- 한 줄
- 출산준비용품 지원(손목보호대 외)
- 목적
- 출산준비용품 지원을 통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
- 지원 대상
- 화순군보건소 등록 임산부 (임신 36~37주 출산전 방문)
- 지원 내용
- 출산준비용품 지원(손목보호대 외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임산부 신분증
- 문의
-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379-5350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