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순군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
- 한 줄
- ○ 부부 각각 영양제(엽산) 지급
- 목적
-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 등 다양한 난임정책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
- 지원 대상
- ○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- 지원 내용
- ○ 부부 각각 영양제(엽산)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분증
- 문의
-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379-5355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