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어선어업기자재 지원
- 한 줄
- 연안자망, 복합, 통발 어업인에게 어구 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장흥군 연안자망, 복합, 통발 허가 소유자 ○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연안자망, 복합, 통발 어업인의 어구(자망그물, 주낙, 문어단지, 패류껍질, 통발 등) 구입비를 보조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해양수산과/061-860-5995
- 법령
- 수산업법(제9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