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 저소득주민 위문
- 한 줄
-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- 목적
- 명절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가정에 위문품 지원으로 온정가득한 사회조성
- 지원 대상
- ○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
- 지원 내용
- 저소득주민 위문품 지원 - 연 2회(설, 추석)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없음
- 문의
- 주민복지과/061-860-5854
- 자치법규
-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