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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고용, 창업최대 2,000만원

한 줄
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
지원 대상
○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(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) ○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,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○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
지원 내용
○ 귀농창업 보조 2,000만원(보조 1,000만원 자담 1,000만원) ○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(보조 5백만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
구비 서류
1. 교육이수증(8시간 이상) 2. 주민등록 초본, 등본,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 3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. 가족관계증명서 5. 사실증명(사업자등록) 6. 소득금액증명 등
문의
농산유통과/061-860-5951
법령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
자치법규
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(제9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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