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합유기질비료 및 벼육묘용 포대상토 구입 지원
- 한 줄
- 농업인에게 혼합유기질비료, 벼 육묘용 포대상토 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장흥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논밭 경작 농가에게 혼합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보조 ○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용 포대상토 구입비 지원 보조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1월~2월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산유통과/061-860-5964
- 자치법규
- 장흥군 농업,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