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 지원
- 한 줄
-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품 지원
- 목적
- 국가유공자 및 유족 선양
- 지원 대상
- ○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
- 지원 내용
- ○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원 - 연 3회(설, 추석, 6월호국보훈의달)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주민복지과/061-860-5822
- 자치법규
-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