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양승기 공급
- 한 줄
- 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○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어선 양승기 구입비(자망, 복합 등)를 보조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해양수산과/061-860-5995
- 법령
- 수산업법(제9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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