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(자체)
- 한 줄
-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원거리 교통비 지원 -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사
- 지원 내용
- ○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 - 건강관리사에게 15km 이상 거리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원(정액 20,000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보건소/061-430-5216
- 법령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