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
- 한 줄
-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이자 또는 월세 지원
- 목적
- 타 시, 군에서 전입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『강진품애(愛)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』 시행
- 지원 대상
- ○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~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
- 지원 내용
- - (연 령) 19세 ~ 45세(1981. 1. 1. ~ 2007. 12. 31.) - (소 득) 기준중위소득 60 ~ 160% 이하 - (주 거) 전세(대출금 1억 이하) 또는 월세(임대료 60만원 이하) 주거시설 거주 - (주소지)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 - (무주택) 신청인(세대주)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전세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 임차료 지원 1인가구 20만원, 2인가구 25만원 지급, 최대 3년간 매년 신청 원칙, 주걱비 변경및 소득 기준 초과시 지원 중단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2.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. 개인정보 수집,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. 소득재산신고서 5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6. 주민등록 등본, 초본 각1부 7. 전국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8. 본인신용정보조회서 9.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10. 전세 대출이자 또는 월 임대료 납부 증명서류 11. 통장사본
- 문의
- 인구정책과/061-430-3076
- 자치법규
-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