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
- 한 줄
- 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 1인 300만원/ 총 4명
- 목적
-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에 정착금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 육성 도모
- 지원 대상
- 1가구당 3백만원 지원 / 총 4명
- 지원 내용
- 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30세이상의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 없고, -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-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(해외출타 2년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연내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- 구비 서류
- 신청서 및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외국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
- 문의
- 군민행복과/061-430-3173
- 자치법규
-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||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||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||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(제4조)||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(제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