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자 정착 지원
- 한 줄
- 귀어자에게 어선, 어구 구입, 수산양식시설 등 지원
- 목적
- 어촌인력 감소 및 노령화에 따라 젊은 어업 인력을 확보하고, 어업경영 희망자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
- 지원 대상
- ○ 수산물 가공, 제조, 유통업을 하기 위해 “어촌지역”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어선, 어구 구입, 수산 증, 양식시설, 가공, 유통시설,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(지원 50%, 자부담 50%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1~2월
- 구비 서류
- 사업 신청서, 사업추진 계획서, 주민등록 등,초본, 가족관계 증명서, 어업 관련 증빙 서류 등
- 문의
- 해양수산과/061-430-3265
- 자치법규
-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(제7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