딸기 자가수분 증진제 지원
- 한 줄
- 딸기재배 농가에 자가수분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딸기재배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딸기 자가수분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 - 사업량: 850병 - 지원단가: 40천원 / 병 - 보조비율: 군비 50%, 자담 50%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정과/061-530-5383
- 자치법규
- 해남군 농업,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