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물 포장재 등 지원
- 한 줄
- 가공업체 등에게 수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구입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사업자등록한 수산물 가공 및 포장판매 개인사업자, 생산자단체 , 영어조합법인 등
- 지원 내용
- ○ 디자인 개발(신규 및 개선) 및 포장재 제작비용에 초과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자부담 원칙 ○ 수산물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디자인 전문업체와 추진 ○ 해남군 해남CI 인 “심벌마크”및 “땅끝해남 ”브랜드 표기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해양수산과/061-530-5557
- 법령
- 수산업법(제9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