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진단비 지원
- 한 줄
-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
- 목적
-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
- 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- 지원 내용
- ○ 지원 대상: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○ 지원 범위: 난임 진단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○ 지원 횟수 및 금액: 부부당 1회 최대 300,000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난임 진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
- 구비 서류
-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서, 난임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, 세부내역서, 통장 사본
- 문의
- 해남군보건소/061-531-3785
- 법령
- 모자보건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