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
- 한 줄
-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
- 목적
-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% 이상 이수한자
- 지원 내용
- ○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% 이상 이수한자 - 500만원 지급(1차 :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, 2회 :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) / 25%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가족행복과/061-530-5723
- 자치법규
-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의2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