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
- 한 줄
-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
- 목적
- 내수면 양식장에 발생하는 질병예방을 위한 수질개선제 및 영양제 등 미생물제 지원으로 어업인 경영부담 경감 및 우량수산물 생상 도모
- 지원 대상
- ○ 관내에 거주하면서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
- 지원 내용
- ○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, 기생충구충제, 영양제, 소독제 지원 - 해당 미생물제는 2025. 12. 31.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, 한국동물약품협회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,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.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내수면양식 허가서등
- 문의
-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/061-530-5415
- 법령
- 내수면어업법(제11조)
- 자치법규
- 해남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(제2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