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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수면 외래어종 수매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농림축산어업4,000원

한 줄
내수면 어업인에게 외래어종 수매 지원
목적
○ 관내 하천․호 및 저수지 등에 서식하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어종 퇴치로 토산 어종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
지원 대상
해남군 내수면 관내 어업인단체 또는 어업인 등으로, 내수면 면허, 허가,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가 지원대상이며, 제외대상은 내수면 면허, 허가, 신고필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, 이용 선박 및 안전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자임.해남군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. 수면 이용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, 허가된 어구를 사용하고 포획물의 계근 및 수매일지 작성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. 특히 읍, 면 담당공무원의 검수 없이 수매한 경우 보상금이 회수되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. 또한 보상금 지급 신청 관련 서류는 매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, 포획활동 시 2인 이상 참여 및 구명동의 착용, 악천후, 야간 포획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.
지원 내용
관내 하천, 호, 저수지 등에 서식하며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을 어업인 등이 포획, 수매하여 개체 수를 줄이고, 토산 어종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관내 내수면에서 포획한 블루길, 배스, 황소개구리, 붉은귀거북 등의 외래어종을 대상으로 1kg당 4,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포획물은 담당공무원의 검수 및 계근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, 수매한 외래어종은 비료,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1.본인 신청,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, 내수면 면허, 허가, 신고필증, 어업계 관련 서류 및 참여어업인 명부 각 1부(해당 시) 2.대리 신청: 해당없음
문의
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/061-530-5415
법령
내수면어업법(제17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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