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양육비 지원
- 한 줄
- 출산가정 등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주민등록 두고 있는 출산 가정, 미혼모 출생아,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 등
- 지원 내용
- ○ 신생아 양육비 지원 - 200만원(일시금 50만원, 매월 15만 원씩 10회 지급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분증, 통장사본 등
- 문의
- 출산장려팀/061-531-3733
- 자치법규
- 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