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- 한 줄
- 관내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원거리 교통비 지원
- 목적
- 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,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
- 지원 대상
-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(건강관리사)
- 지원 내용
- ❍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: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,200원 정액 지원 -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 - 제공인력별로 1일, 1회에 한해 지원 -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교통비 지원신청서, 교통비 지원청구서, 지원내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제공기관 통장사본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- 문의
- 해남군보건소/061-531-3790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