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자녀 학자금 지원
- 한 줄
- 귀농,귀촌,귀향인 자녀 학자금 50만원 지원
- 목적
- 젊은 세대의 귀농구촌 유입을 유도하여 농촌지역 고령화 해소 및 활력 증진
- 지원 대상
- 자녀와 함께 전입한 65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또는 귀향인 세대주로서 해남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이며, 자녀가 관내 초,중,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
- 지원 내용
- ○ 귀농,귀촌,귀향인의 관내 초,중,고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 - 학자금 50만원 지원(연 1회/최대 3회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농업경영등록체 확인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재학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
- 문의
-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/061-531-4271
- 자치법규
- 해남군 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