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
- 한 줄
- 실외사육견의 중성화 수술비용 지원
- 목적
- 관내 주택 또는 농가 등에서 실외 사육되는 동물(개)의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한 유실, 유기 동물 발생 예방
- 지원 대상
- ○ 마당 등 실외에서 사육되는 5개월령 이상의 개 ○ 내장형 칩 등록이 된 개 ○ 1인 최대 5마리한도 신청 가능
- 지원 내용
- ○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 - 사업대상: 마당 등 실외에서 사육되는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개(내장형 칩 등록 완료) - 사업단가: 400천원/마리당 - 사업내용: 실외사육견의 중성화 수술비용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연초 신청 후 사업량 미달 시 추가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서, 실외사육 확인용 사진
- 문의
- 해남군청 축산사업소/061-531-3915
- 법령
- 동물보호법(제4조)||동물보호법(제4조, 제2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