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물 감량기 설치 지원
- 한 줄
- 대상자 선정 후 음식물 감량기 구입 시 구입액의 50%를 지원
- 목적
-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부터 감량 및 자원화 유도 및 배출 편의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신청자격: 공고일 기준 - 가정: 해남군에 주소를 둔 세대 ○ 제외대상 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- 최근 3년이내 음식물감량기 설치 보조금을 받은 자 - 음식물 감량기 설치된 아파트 거주자(다우아르미안, 하늘연가, 백두3차, 주공 1차)
- 지원 내용
- ○ 음식물 감량기 설치 금액의 50% 지원 - 대상자 선정 후 구입 - 최대 가정용 300천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2~3월 경
- 구비 서류
- ○ 가정 1. 신청서(가정용) 1부. [서식 1-1] 2.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. [서식 2] 3. 준수사항 확인서 1부. [서식 3] 4. 주민등록등본 1부. 5. 기초생활수급자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 1부. 6. 거동불편자 증빙(장애확인서, 장기요양인정서 /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 1부.
- 문의
- 환경과/061-530-5336
- 법령
- 폐기물관리법(제15조)
- 자치법규
-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,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(제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