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
- 한 줄
-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90% 지원
- 목적
- 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,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
- 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조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산모
- 지원 내용
-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% 지원 최대 표준형 기준으로 현금 지원(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 가격으로 지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
- 구비 서류
-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,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, 통장 사본
- 문의
- 해남군보건소/061-531-3785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