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
- 한 줄
- 월 20천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
- 목적
-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여 복지증진 및 노인돌봄서비스의 질 향상
- 지원 대상
- ○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- 지급조건(모두 충족),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,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,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※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
- 지원 내용
- ○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- 월 20천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- 지급조건,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,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,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
- 구비 서류
- 1.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 2. 통장사본
- 문의
- 어르신복지팀/061-530-5916
- 자치법규
-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(제6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