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컬푸드 출하농가 생산장려금 지원
- 한 줄
- 로컬푸드 출하농가에 생산장려금 지원
- 목적
- 로컬푸드 직매장 및 생산농가 지원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
- 지원 대상
- ○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한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생산장려금 지원 : 영암군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한 농산물 매출액의 5%를 농가에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지원청구서 1부, 출하농가 명단 및 판매 증빙서류 1부,
- 문의
- 영암군청 농축산유통과/061-470-2376
- 자치법규
- 영암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3조, 제2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