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
- 한 줄
- 다문화 결혼여성에게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다문화가족결혼여성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10명, 관내 다문화결혼 여성 ○ 지원내용 :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40만원 지원 ○ 지원형태 : 운전면허 위탁교육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가족행복과/061-470-2532
- 자치법규
-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