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 건강 지원
- 한 줄
- 난임부부, 임산부 등에게 난임 진단 검사비, 출산용품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등록거주중인 난임부부, 임산부, 신생아 출산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○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○ 출생아 종량제봉투 지원(20리터) ○ 임부 산전 검진비(초음파 등)지원 ○ 모유유축기 소모품 세트 대여 ○ 임산부,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제공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임신확인서 등
- 문의
- 영암군보건소/061-470-6538
-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||모자보건법 시행령(제2조)||모자보건법(제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