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암군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
- 한 줄
- 전입신고한 대학생에게 전입장려금 지원
- 목적
- 관내 대학교(세한대, 동아보건대, 경운대)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생활안정 지원 차원의 전입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유도, 청년 인구 확충으로 인구 회복에 기여
- 지원 대상
- ○ 타 시군구에 거주 중인 학생이 영암군 소재의 대학교에 입학 확정이후 영암군으로 전입신고 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전입장려금 : 주소 유지 후 신청 시 최대 200만원(최대 8회차 / 회차별 25만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-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 신청서(별지 제1호) - 신청인(대리신청인)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-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- 기숙사 거주확인서 (기숙사 거주시) - (읍․면행정복지센터 비치)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급 대장(별지 제2호)
- 문의
- 인구정책팀/061-470-2080
- 자치법규
-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(제15조의1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